매일신문

與 "이재명, 불체포특권 버려라…국민 앞 부끄럽지 않을 마지막 기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입장을 발표한 뒤 회의장 변경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입장을 발표한 뒤 회의장 변경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배임 및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6일 청구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현역 국회의원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 권리 중 하나로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권리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18일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방 토착 부동산 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이 대표의 범죄 혐의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또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버리고 당당하게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며 "죄가 없다면 영장은 기각될 것이다.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을 마지막 기회다"며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전날 홍준표 대구시장도 불체포특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면책 특권은 이해가 되는데 아직도 불체포특권이 남아있는 건 퇴출돼야 할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잔재가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불체포특권 논리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부당한 야당 탄압을 방지하기 위해 출발했다. 지금은 민주화가 완성됐고 야당이 더 강력한 국회 권력이 됐다"며 "야당 탄압 논리도 성립되기 어려운 게 아닌가"라며 불체포특권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검찰로 보냈다. 체포동의안은 검찰,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는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고 24~72시간 이내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현재 민주당이 국회 전체 의석 299석 가운데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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