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새 학기를 맞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맞벌이 가정 등에서 양육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이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 직장으로 출근해야 하는 가정의 경우, 양육 공백 동안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낮 동안 돌보는 '영아 종일제서비스'와 만 12세 이하 아동을 틈새 시간 동안만 돌보는 '시간제 서비스'로 나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부모는 주소지 구·군 가족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1천80원이다. 정부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시간당 최소 1천662원에서 최대 9천418원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 지원 대상자일 경우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월 200시간 이내까지, 시간제서비스는 연 960시간 이내까지 서비스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도입해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출장 때문에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할 때 1시간 단위로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인 가족센터는 매년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하고 서비스 연계·안전사고 예방 등 전 과정을 모니터링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조경선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초등생 이하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줄이려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니 시민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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