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륙붕 7광구 독식 노리는 일본…尹정부 해법 시급하다

5년 후 공동개발 협정 만료…석유·천연가스 매장량 70억t
대륙붕 90%日에 넘어갈 가능성…日 개발 중단 선언에 한국은 갈수록 불리해져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014년 부산 남항에 정박해 있는 두성호에서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014년 부산 남항에 정박해 있는 두성호에서 '취항 3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 협정의 만료 시한이 5년 앞(2028년)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대륙붕 7광구를 둘러싸고 한일 간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외교 분쟁이 얽혀 있는 만큼 정부가 서둘러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 1978년 6월 한국과 일본 양국은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 협정'(이하 협정)을 발효하고 제주도 남쪽부터 일본 규수 서쪽을 지나는 7광구(한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JDZ)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7광구는 석유·천연가스 매장량이 70억톤(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당시 협정에는 양국 중 한쪽이라도 자원 탐사·채취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개발에 착수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협정의 만료 기한은 2028년 6월이며, 연장이나 합의 통보 시한은 2025년 9월까지다.

하지만 일본이 공동 개발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한국의 입지는 불리해지고 있다. 일본은 1986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발 중단을 선언하고 2001년에는 탐사 중단, 2010년에는 공동 연구를 중단했다.

이를 두고 일본이 협정이 만료되는 시점을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983년 육지로부터 거리에 따라 대륙붕의 소유권을 정한다는 내용의 UN 국제해양법이 발효되면서 협정 만료 이후에는 7광구의 90%가량이 일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외교가와 정치권에서는 협정 만료를 앞두고 정부의 조속한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중국이 동중국해 유전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협정이 만료되면 한·중·일 다자간 외교 분쟁으로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외교력을 발휘해 협정 기한을 연기하거나 미국과 에너지 동맹을 맺어 대응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은 "일본은 협정 지역이 분쟁 지역으로 전환돼 중국이 참여하더라도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만일 조약이 파기되면 한국이 유리한 측면은 전무하다"며 "일본과의 협상에 발이 묶여 탐사와 채취가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규약을 연장하는 방안까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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