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작년 LNG 수입 세금 7.8조원…1년 새 71.2% 증가

지난해 수입 LNG에 부과된 세금 전년대비 71.2%증가한 7조8천174억원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으로 인한 세금 부담 증가

수입 액화천연가스(LNG)에 부과된 세금이 국제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지난해동안 70% 넘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 제공
수입 액화천연가스(LNG)에 부과된 세금이 국제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지난해동안 70% 넘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 제공

수입 액화천연가스(LNG)에 부과된 세금이 지난해동안 70% 넘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NG 수입분에 부과된 세금은 7조8천174억원으로 전년 4조5천653억원보다 71.2% 증가해 3조2천571억원이 늘었다. 이 중 부가가치세가 6조6천503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정부는 난방용 LNG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0%까지 낮추면서 관세 부과액은 대폭 감소했지만, 부가세가 전년의 2배를 넘는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전체 세금 부과액을 끌어올렸다.

현재 개별소비세 1조1천670억원과 수입 신고 지연 등에 따른 가산세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걷혔다. LNG를 수입할 때는 10%의 부가가치세와 함께 관세, 개별소비세 등이 부과된다.

이 중 관세의 경우 지난 2021년 11월 12일부터 0%의 할당관세 즉, 일정 기간, 일정 물량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가 적용돼오고 있다.

개별소비세 또한 열병합 발전용 LNG의 경우 기본세율(㎏당 12원)을 30% 인하한 탄력세율(㎏당 8.4월)을 적용하고, 발전용 외의 LNG도 기본세율보다 30%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수입 단가가 오르면서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은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도시가스용 LNG 수입 단가는 1톤(t)당 1천255달러로 전년 같은 달 893달러보다 40.5% 상승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만큼 세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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