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간부가 계속해서 '사표 쓰라"고 말하자 이에 출근하지 않은 직원을 회사가 방치했다면 서면을 통한 사직 과정이 없었더라도 사측이 해고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버스기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고는 묵시적 의사 표시에 의해서도 이뤄질 수 있다"며 묵시적 의사 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었는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한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판시했다.
2020년 1월 한 전세버스회사에 입사한 A 씨는 주어진 업무를 두 차례 무단으로 빼먹었다가 회사 관리팀장으로부터 "사표 쓰라"는 말을 들었다.
A 씨는 관리팀장의 사표 언급이 반복되자 "해고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관리팀장은 "그렇다"며 "사표 쓰고 가라"고 했다. A 씨는 이튿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회사는 A 씨가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 삼지 않다가 3개월 뒤 그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자 돌연 "해고한 사실이 없으니 복귀하고자 한다면 즉시 근무할 수 있다"면서 '무단결근에 따른 정상 근무 독촉'을 통보했다.
A 씨는 사측에 부당해고 인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복직 통보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싶다면 앞선 3개월 동안의 임금을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사표 쓰라"는 관리팀장의 발언과 이후의 조치가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2심은 관리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고 "사표 쓰라"는 발언은 화를 내다 우발적으로 나온 말이라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에 따르면 관리팀장은 A 씨와 말다툼 하기 몇 시간 전 "버스 키를 반납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 씨가 응하지 않자 관리팀장은 관리상무를 데리고 A씨를 찾아가 열쇠를 직접 회수했고, 말다툼은 이 과정에서 벌어졌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버스 키 반납을 요구하고 회수한 것은 그로부터 노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사표 쓰고 나가라'는 말을 반복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회사가 인력 부족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3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A 씨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뒤에야 출근을 독촉했다는 점 등을 볼 때 대표이사가 묵시적으로 해고를 승인·추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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