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표 쓰라" 회사 간부 반복 질타에 출근 안한 직원…대법 "해고 맞다"

서면 통한 사직 과정 없었어도 사측 해고로 봐야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회사 간부가 계속해서 '사표 쓰라"고 말하자 이에 출근하지 않은 직원을 회사가 방치했다면 서면을 통한 사직 과정이 없었더라도 사측이 해고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버스기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고는 묵시적 의사 표시에 의해서도 이뤄질 수 있다"며 묵시적 의사 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었는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한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판시했다.

2020년 1월 한 전세버스회사에 입사한 A 씨는 주어진 업무를 두 차례 무단으로 빼먹었다가 회사 관리팀장으로부터 "사표 쓰라"는 말을 들었다.

A 씨는 관리팀장의 사표 언급이 반복되자 "해고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관리팀장은 "그렇다"며 "사표 쓰고 가라"고 했다. A 씨는 이튿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회사는 A 씨가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 삼지 않다가 3개월 뒤 그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자 돌연 "해고한 사실이 없으니 복귀하고자 한다면 즉시 근무할 수 있다"면서 '무단결근에 따른 정상 근무 독촉'을 통보했다.

A 씨는 사측에 부당해고 인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복직 통보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싶다면 앞선 3개월 동안의 임금을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사표 쓰라"는 관리팀장의 발언과 이후의 조치가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2심은 관리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고 "사표 쓰라"는 발언은 화를 내다 우발적으로 나온 말이라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에 따르면 관리팀장은 A 씨와 말다툼 하기 몇 시간 전 "버스 키를 반납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 씨가 응하지 않자 관리팀장은 관리상무를 데리고 A씨를 찾아가 열쇠를 직접 회수했고, 말다툼은 이 과정에서 벌어졌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버스 키 반납을 요구하고 회수한 것은 그로부터 노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사표 쓰고 나가라'는 말을 반복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회사가 인력 부족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3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A 씨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뒤에야 출근을 독촉했다는 점 등을 볼 때 대표이사가 묵시적으로 해고를 승인·추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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