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대구 서구)이 20일 "문재인 정부는 촛불청구서를 갚느라 유독 민주노총만을 편애했다. 그 청구서의 대가는 노사관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각종 공공기관에 만연한 민주노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법과 상식을 뛰어넘는 단협들은 하루 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서울 송파구청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송파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 및 별도 합의문 가운데 '승진심사위원회에는 노조가 추천한 사람을 의무적으로 포함한다'는 조항을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단협은 민주당 소속 전임 구청장 시절 체결됐다.
그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조항들을 비롯해 단협 조항 140여 개 중 50여 개가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간부에 대해 인사뿐만 아니라 송파구 공무원 전체에 적용되는 인사 원칙을 바꿀 때 노조와 사전 합의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조직 개편 및 공무원 충원 시 노조 동의 ▷노조가 지목한 특정인 인사·노무 업무 배제 ▷근무시간 중 민주노총 주최 간담회·수련회·체육대회 등 참석 보장 등을 특정노조 편향적 단협 사례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공공기관은 민주노총의 노조왕국이냐"라며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정책결정, 인사, 조직운영, 경영이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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