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신고자 비밀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신고자 보호조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고자의 신분이 유출된 사례(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의해 유출된 사례)는 2020년 13건(11건), 2021년 15건(8건), 2022년 10건(7건)으로 나타났다. 그 중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의해 신고자의 신분이 유출된 사례가 총 유출 사례의 과반을 넘었다.
피신고자들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아낸 경우도 있지만 신고업무 처리 담당자가 부주의하게 신고자 정보를 유출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아울러 공익신고와 일반민원이 혼재된 진정이 '신고창구'와 '일반민원창구'에 동시에 접수될 경우, 일반민원 창구에 접수된 진정을 인적사항만 삭제하고 민원내용을 그대로 피진정업체에 송부해 해당 업체 사장이 제보자에게 전화해 취하를 종용하는 사건도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고자의 신분이 유출됐을 때만 권익위가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유출을 시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사한 사례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한 경우'와 '중대한 과실로 신고자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도 이를 제재토록 해 신고자 비밀보호를 강화했다.
또 공익신고자의 정보가 공개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권익위가 요청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책임 감면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어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요청에 따르지 않는 자, 공익신고와 관련된 법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정숙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창구이고,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신고자를 보호해야 하는 목적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해 신고자가 정보를 유출 당해 불이익을 받는 일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조치 이행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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