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 관계부처가 논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경주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월성원전을 인근에 둔 경주시민들은 원전 부지가 고준위 방폐물(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장이 될 가능성을 걱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저준위방폐장특별법 18조를 무시하는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은 절대 불가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정부는 2005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경주에 유치할 때 2016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을 경주 밖으로 반출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았다"며 "경주시민을 기만한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미반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또 "3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고준위 특별법안 모두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을 운영한다'는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며 "이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18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 조항을 조건 없이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고준위 방폐물 처리 전담기관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들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방폐물 관리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김영식 의원은 대통령령을 통해 별도로 지정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고준위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3가지 안 모두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시저장시설은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대로 중간저장시설이 건설되면 사용후핵연료를 바로 반출하는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3개 법안은 모두 발전소 부지 안에 고준위 핵폐기물을 기한 없이 저장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게 대책위 측 주장이다.
이런 이유로 경주를 비롯한 일부 원전 인근 주민과 시민단체는 원전 부지가 결국엔 고준위 방폐물 영구 처분장이 될 가능성을 걱정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주체에 대해선 '김성환 안'과 '이인선 안'의 경우 관리사업자로 환경공단을 지정한 반면, '김영식 안'은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오는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법안을 병합해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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