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분야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저탄소 농축산물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저탄소 축산기술을 활용해 해당 품목의 기준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농축산물을 말한다.
농산물은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나 축산물은 저탄소 축산기술 등 인증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저탄소 축산물 인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르면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농장 해썹(HACCP), 동물복지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등 위생·안전, 환경 관련 인증을 1개 이상 받은 한우 농가만 저탄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 농가 중 정부가 인정한 축산분야 탄소감축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해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적게 배출한 경우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으로 지정된다.
탄소감축기술은 유엔 산하 기후변화정부간패널(IPCC)에서 정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육 기간 단축, 저메탄 사료 보급 등 사양관리 개선 ▷가축분뇨 바이오차, 적정 퇴비화 기술 등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 고효율 설비 도입 등 근거자료가 확립된 경우에만 효과를 인정받는다.
저탄소 축산농장에서 사육·출하하는 가축 중에서도 출하 월령, 도체중 등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개체에 대해서만 저탄소 축산물 인증표시를 허용하고 축산물 이력 정보 시스템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사업이 자리를 잡으면 한우 출하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우 사육기간을 평균 30개월에서 26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게 되면 마리당 약 8.92%의 온실가스가 줄고 사료비도 1마리당 약 10%가량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담당하게 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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