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교인인 70대 노인이 빌라 아래층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이웃 남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경찰에 붙잡힌 후 구속된 데 이어 재판에도 넘겨졌으나, 이 노인이 앓고 있는 '치매'를 이유로 법원이 석방하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8)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및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 한 빌라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아래층 이웃 B(52) 씨를 흉기로 찌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당시 B씨가 도망치자 A씨는 흉기를 들고 50m정도 뒤쫓았는데, 다행히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수사당국 조사 결과, 평소 기독교를 믿어 온 A씨는 법당을 운영하는 B씨에게 종교 문제와 관련해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당 범행 이전에도 B씨 운영 법당의 간판을 수차례 훼손했고, '간판을 제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취지로 B씨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A씨는 범행 1년 전이었던 2021년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 조사 때 횡설수설을 하거나 집 주소를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이번 1심에서 A씨에 대해 치매와 인지장애 등 심신미약으로 인해 사물 변멸 및 의사 결정 능력이 약한 상태였다고 판단,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형을 내려 구속 상태에서 풀어준 맥락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와 다른 무속신앙 관련 간판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었다. 간판을 여러 차례 훼손하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줬다. 급기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해 흉기가 신체에 닿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