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오는 28일까지 농가 경영주를 대상으로 농어민수당을 신청받는다.
농어민수당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를 대상으로 경북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공무원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 처분 받은 사람 등은 제외된다.
영주시는 오는 28일까지 신청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3월 중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뒤 4월과 8월에 각각 30만원씩 영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특히 지난해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을 하지 않고 '모이소 경상북도' 앱으로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다. 이 앱을 통해 본인이 신청하면 모든 서류가 면제된다.
김준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과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 등을 위해 2022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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