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갖춘다…지방자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지금까지 지자체 협약 사안…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져
24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고

2일 열린 경상북도의회의
2일 열린 경상북도의회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 회의. 경북도의회 제공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고,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구성 관련 조문이 반영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 역할이 커졌지만, 일부 관련 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잖았다. 특히 지자체와 지방의회 간 협약을 통해 시행 중인 인사청문회 제도, 조례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교섭단체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했다.

이번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자체 장이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기관장 등 직위 가운데 조례로 정하는 직위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단체장도 인사 청문 요청 대상으로 분류했다. 또 지방의회 의장은 인사청문회를 한 뒤 그 경과를 지자체 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했다.

그간 대구시의 경우 ▷대구의료원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등 4개 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을 해 왔다. 경북도는 ▷경북개발공사 ▷경북문화관광공사 ▷포항·김천·안동의료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행복재단 등 7개 기관장을 대상으로 했다.

이는 어디까지나 지자체와 지방의회 간 협약에 근거를 두고 진행됐다.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면 인사청문의 실효성 제고, 청문 대상 기관 확대 등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지방의회가 국회처럼 교섭단체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도록 하는 단서도 달았다.

교섭단체 구성은 특정 정당 독점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방의회 내 소통과 협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꼽힌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잇따른 당선으로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다.

이 역시 법적 근거가 생기면 운영과 예산 집행 등에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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