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는 21일 소성욱씨가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따른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용민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린 소씨는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이 뒤집혔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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