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손해사정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손해사정 관련 민원은 총 954건이다.
이 중 손해사정 지연 민원이 전체의 73.6%인 7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사정서 교부 관련 민원이 18.1%(173건)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00건에서 지난해 278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특히 2021년 185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1년간 93건이나 폭증했다.
손해사정 지원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이유로 양 의원은 현행법에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봤다. 손해사정서 교부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교부 의무와 설명 의무가 규정돼 있지만 보험사와 손해사정사, 금융 당국의 규정 준수 의지가 부족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접수된 민원 중 '보험사와 협의 권유 또는 협의 강요' 민원도 15건 접수돼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가 크다. 양 의원은 "권유나 강요가 있었다면 손해사정제도 도입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고, 보험 산업의 신뢰와 공정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1년 5월 '신뢰받는 보험금 지급체계 정립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양 의원은 "금융당국 정책이 현장에 실효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손해사정사 제도 개선 시 이해 당사자 서류만 볼 게 아니라 보험소비자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강력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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