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경기 성남시장 시기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21일 오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이 17일 검찰에 제출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곧바로 국회에 보내졌다.
앞서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대해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어지지 않은 것은 이재명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이다.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에 따라서다. 국회에서 동료 의원들의 표결을 거쳐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날 법무부가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낸 데 따라, 국회의장은 이후 첫 개의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조건으로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앞서 여야는 24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4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다음 27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부결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고 있다.
체포동의안 부결시에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 판단 필요 없이 기각된다. 이 경우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非 이재명)계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을 감안, 이탈표가 나와 가까스로 가결이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소 28표 이탈이 부결을 저지하는 마지노선으로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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