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1일 된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했다는 이유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 씨의 징역 15년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대법원의 판단까지 가지 않고 형이 확정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생후 41일 아들이 분유를 먹고 토하자 아이의 다리와 머리가 닿을 정도로 몸을 접고, 자신의 몸으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려는 남편도 막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이가 분유를 먹고도 잠을 안 자고 계속 울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려는 남편을 막는 등 그런 정황과 근거는 없다"며 "1심 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된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히고 1심 형량을 유지시켰다.
한편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과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3년을 함께 명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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