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지연금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된 데 따른 것으로,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 종신까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달리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5년, 10년, 15년)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한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 지급금을 5%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을 신규 출시한다.
이를 통해 가입자에게는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정부는 우량농지를 받아 청년농 등에 공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도상환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기존에는 중도상환이 3년에 1회로 제한됐지만 여유자금이 있으면 언제든지 채무를 중도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해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을 올해 상반기 중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간형 상품 지원방식 확대,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등은 올해 3월 중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업인 개개인이 여건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농지연금이 더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청년농 등에게 우량농지를 확보해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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