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법 개정을 추진해 최대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강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노조 전임비 강요, 채용 강요, 월례비 수수 등을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계 장비로 현장을 점거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위법한 쟁의 행위 때는 노동조합법을 각각 적용해 즉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부당 금품으로 명시하고, 월례비를 받는 기사에게 면허정지·취소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경제적 압박이 가해지는 면허정지·취소 처분으로 건설 현장의 오랜 관행인 월례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다.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고용계약을 맺어 월급을 받고, 시공사로부터 월 500만∼1천만원의 월례비를 관행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월례비 지급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인양 거부로 공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허다해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기를 지키려면 월례비를 내줄 수밖에 없다며 피해를 주장해 왔다.
국토부가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전체 건설 현장 불법행위(2천70건) 중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이 58.7%(1천215건)를 차지했다.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품위 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월례비를 수수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하기로 했다. 면허정지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으며, 최대 1년간 정지가 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강요와 점거 행위 때 사업자 등록과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설 현장의 안전 규정을 현실에 맞게 바꾸기로 했다. 건설노조가 준법투쟁을 하거나 현장소장을 압박할 때만 현장 안전 수칙을 내세운다는 인식에서다.
건설 현장의 외국인 불법 채용에 대한 제재는 완화한다. 지금은 불법 채용 적발 때 사업주에게 1~3년간 외국인 고용 제한을 가하는데 이 기간을 줄이고 적발된 사업주의 전체 사업장이 아닌 외국인 불법 채용이 행해진 해당 사업장의 고용만 제한한다.
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피해에 대해 직접 민형사상 조처를 하면 시공능력평가 때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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