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보류…노조 반발(종합)

조재구 남구청장 "시민의 반대 무시할 수 없어"
공무원 노조 "공무원도 노동자로서 쉴 권리 보장되어야"

대구 남구청 전경. 대구 남구청 제공
대구 남구청 전경. 대구 남구청 제공

대구 8개 구·군이 4월부터 시범 실시할 계획이던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잠정 보류됐다.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보류 결정이 나면서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1일 오전 회의를 열고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휴무제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기초의회와 논의가 필요할 뿐 아니라 반대 여론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재구 남구청장은 "공무원이 점심시간 휴식도 없이 근무한다는 것에 대한 고충은 이해하지만 단체장으로서 시민들의 반대를 무시할 수 없다"며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입장과 조례 통과 여부를 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대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 시행 중이다.

협의회는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공무원 점심 휴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10월에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홍준표 대구시장의 강력한 반대로 실행 여부에 물음표가 붙은 상태였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2023년 2월 14일 보도)에서도 반대 의견이 찬성을 웃돌았다.

매일신문은 지난 8~10일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대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점심시간 휴무에 대해 알고 있다는 시민 중 63.8%가 반대했고, 30.8%만 찬성 입장을 보였다.

보류 결정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조창현 본부장은 "최근 들어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한 자치단체가 많아지고 있다"며 "공무원도 노동자로서 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결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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