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있는 기숙사에 침입하고 흉기로 위협하면서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11시쯤 대전 소재 한 대학교 여자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 같은 국적의 전 여자친구 B(23) 씨 방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틀 뒤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기숙사에 침입, 한 시간 뒤에 "다시 사귀지 않으면 숨지게 하겠다"며 흉기로 B씨를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A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지인의 주거지로 이동했다. 이때 A씨가 B씨의 가슴 부위에 흉기를 겨누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 빌라에 도착한 B씨는 A씨가 방심한 틈을 타 달아났지만 다시 붙잡혔고,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여자기숙사에 무단 침입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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