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이 법률에 따라 계약이 제한되는 구의원 아들 명의의 회사와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맺어 논란을 빚고 있다.
21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중구청 기획예산실, 행정지원과 등은 2019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12차례 걸쳐 권경숙 구의원(국민의힘) 아들 명의의 인쇄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656만원을 지출했다. 각종 심의자료 책자 제본과 업무 편람 및 결과 보고서 인쇄 업무 등에 적게는 5만7천원에서 많게는 128만원 등을 사용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등이 운영하는 회사는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논란이 일자 중구의회 관계자는 "작년 말 감사 때 권 구의원 친아들 업체와의 계약이 확인되어서 구청 감사실이 감사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중구청 감사실은 "감사한 사실이 없고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권 구의원 역시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불법 수의계약을 바로 잡아야 할 구청과 당사자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이 기초의회를 둘러싼 자격 부실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중구의회 행동강령을 따졌을 때도 위반"이라며 "규정에 따라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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