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까지 인정하는 상황에서 동성부부만 차별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A(32)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가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 2심서 뒤집힌 것이다.
같은 남성인 B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린 A씨는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이후 건보는 그해 10월 피부양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했다.
이에 A씨는 "실질적 혼인관계인데 동성이란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제도 목적에 어긋난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건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실혼과 동성 결합으로 발생하는 권리·의무 내용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할 수 없다"며 "동성 결합 상대방을 사실혼 배우자와 차별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오늘 사법체계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며 "동성 부부의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사람의 승리"라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