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마을금고 맡긴 내 돈 괜찮나"…'다인건설' 보도 후 고객 불안 확산

6년간 임직원 비리 피해액 640억…금융사고 시중 은행 40.5% 차지

"새마을금고에 퇴직금을 예금해 둔 사람으로서 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거래 중인 금고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없나요. 밤잠을 설칩니다."

이달 5일 대구 달서구에 사는 독자 이승진 씨가 매일신문에 문의한 내용이다. 지난달 29일 매일신문이 MG새마을금고 중앙회(이하 중앙회)가 과거 대구 12개 금고에서 진행한 다인건설 집단대출의 손실 위험을 지적하며 손실보전을 결산하라고 요구했는데, 해당 금고가 이를 따를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선 소식을 단독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보도 이후 지역 새마을금고의 부실을 우려하며 금고에 넣어둔 '내 돈'은 괜찮은지 문의하는 내용이 줄을 잇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마을금고의 각종 사건, 사고가 재조명되면서 고객 불안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이달 말 대구 서구의 한 새마을금고는 기존 이사장을 파면하고 새로운 이사장을 뽑는 보궐선거를 치른다. 이사장 A씨는 각종 비리 의혹으로 지난해 중앙회로부터 '파면' 조치를 받았으나 불복 소송전을 벌였고, 대부분 패소(매일신문 2월 10일 자 2면 보도)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4월 중앙회 감사에서 금고가 관리하는 시장 상가 공금을 임의로 찾아 사용하는 등 금융권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수신(예금) 관리에도 문제를 일으킨 정황이 포착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의 한 금고에서는 대리급 직원이 예탁금 3천600만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용 의원이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했더니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 등 금융비리가 85건에 달했다.

이렇듯 '서민 금융'을 내세우는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6년간 발생한 임직원 금융비리 사고 피해액은 640억9천700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35.2%인 225억7천700만원만 회수됐다. 특히 경북에서는 9건, 28억700만원으로 피해건수와 피해금액이 전국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을 정도다.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규모는 시중은행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시중은행 금융사고 피해건수과 금액은 210건, 1천982억원이었다. 새마을금고 금융사고가 시중은행 전체 피해건수의 40.5%, 피해금액의 32.3%에 달하는 것이다.

용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반복되는 사고에도 실효성 없는 땜질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다른 상호 금융기관처럼 전문성 높은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감독하게 하고 금고별 경영정보 또한 충실하게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협이나 수협, 산림조합 등은 주무 부처가 달라도 예금이나 대출 업무와 관련해선 매달 금융감독원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한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금융공동망 사용을 위한 은행코드(045)를 가진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임에도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여·수신 현황은 물론 경영지표조차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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