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에 대처한다는 명목이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더라도 정부가 사업주 처벌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관행적으로 제공하던 월례비도 근절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20일 고용노동부가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현장조사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노조 단속 방침을 재차 밝힌 셈이다.
국토부는 외국인 불법채용에 따른 처분도 완화할 예정이다. 노조 파업 또는 태업으로 건설현장 인력 부족 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업주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기존에는 외국인 불법채용 적발 시 사업주에게 1~3년의 외국인 고용제한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처분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채용을 강요하거나 협박 등을 통해 노조 전임비 및 월례비를 받아갈 경우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모두 적용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고 위법하다 판단되는 쟁의행위에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처벌한다.
정부는 특히 월례비·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면허정지도 추진한다.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금품요구 적발 시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한다는 것이다. 면허 정지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으며 최대 1년간 정지가 가능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1일 이후부터 월례비 수수건에 대해 계도 기간을 거쳐 3월1일부터 즉시 (면허정지 처분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성실·품위유지 의무'가 면허정지 처분 사유까지 될 수 있는지는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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