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예인 내세워 2000% 수익 보장'…105억 코인사기 일당 검거

코인 리딩방서 '2천% 고수익 보장' 거짓 광고…147명 피해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모습. 연합뉴스

국내 4대 거래소 중 1곳에 상장된 코인 시세를 조정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C코인을 발행한 재단과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코인 리딩방' 조직 관계자 등 총 30명을 검거해 사기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리딩방 총책 등 주범급 피의자 2명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코인 리딩방을 통해 최대 2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이 특정 코인을 매수하게 한 뒤 가격이 급등하면 매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147명의 매수금 총 10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코인 재단은 국내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마케팅하고, 코인 판매 수익의 5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코인 리딩방 조직에 시세조종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단 관계자들이 리딩방에 직접 참여해 피해자들의 가상자산 매수타이밍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등 리딩방 조직과 범행을 분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코인 리딩방 팀장 등 피의자 체포과정에서 피해금으로 추정되는 12억5천만원을 압수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 중인 재단 관계자들의 계정을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4대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 재단이 리딩방 조직과 공모한 범행을 최초로 적발한 사례"라며 "거래소 부정거래 단속부서와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범죄 사례 발생 시 즉시 통보받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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