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가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지 말라고 주의를 주자 이에 격분해 기사를 폭행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1일 대전 동구의 도로를 달리던 버스에서 운전기사 B(41) 씨가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운전 중인 A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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