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를 다음 달 1일 해제한다. 중국발 항공편을 인천공항으로만 도착하도록 한 조치도 같은 날 중단된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2일 중대본 회의에서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고,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2월 셋째 주 기준 0.6%로 떨어졌다"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입국 전 검사와 큐코드(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입력 의무화는 다음 달 10일까지 연장하며, 이후 평가를 거쳐 종료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중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난달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직후 PCR 검사를 하도록 했고, 같은 달 5일부터는 입국 전 현지에서 받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게 했다.
당국은 입국 전·후 검사 의무와 도착 공항 일원화 조치를 이달 28일까지 실시하기로 했었다.
이후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이고, 우려했던 신종 변이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지난 11일 재개했다.
한편, 정부가 한국·중국 간 국제선 항공편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한 만큼, 중단된 대구-연길(옌지) 직항 노선도 조만간 운영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 당장 대구-연길 노선이 재개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절차에 따라 재개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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