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 조기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 시장은 22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제69차 정기회의를 통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안 3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 시장은 이 자리에서 "원전 운영의 필수시설인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미루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정파적 이해관계로 법안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정치권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의 성명 발표(매일신문 2월 21일 자 5면 보도)와 관련해서도 "범대위의 주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안 심의를 지연시키는 구실을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앞서 범대위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18조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이 독소조항을 무조건 삭제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주 시장은 "범대위 주장은 영구처분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무조건 2016년 반출 약속을 이행하라는 주장 역시 현실성과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 시장은 "정부는 2016년까지 경주의 고준위 방폐물을 반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겸허히 사과하고, 임시저장시설 장기 운영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명백한 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해야 원전 계속 운영에 따른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 시장은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진 로드맵을 마련해 중간저장시설 및 영구처분시설을 조속히 건설하는 것만이 현재 운영 중인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고준위 특별법 조기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