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2023년도 조기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는 올해 5천500대분, 113억 원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노후 경유차 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까지 확대한다.
지난해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만 지원됐다.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은 300만~4천만원, 4등급 차량은 800만~1억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대구에는 경유차 44만대 가운데 5등급 4만5천대, 4등급은 5만대가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배출가스 저감 조치 등이 되지 않은 차량은 2019년 말 기준 9만9천590대에서 지난해 말 3만1천983대로 3년 동안 6만7천607대가 줄었다. 이는 전국 특·광역시 중 최대 규모다.
조기 폐차 지원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11월 말까지이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이용하거나 신청서를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해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414대)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113대)도 추진한다.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1대 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구입하면 1대 당 700만원을 준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직접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대구시 기후대기과(053-803-5326,7)로 제출하면 된다.
더불어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건설기계 엔진 교체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지원금액이 확정되는 다음달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대구는 수송 분야 미세먼지 배출량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아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이 중요하다"면서 "5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소유주는 꼭 신청해 지원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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