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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미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혐의' 2심 무죄에 상고

1심 유죄 → 2심 무죄 상반된 판결…"법리 오해에서 비롯" 상고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불법 파견 혐의로 기소된 일본 유리제조업체 아사히글라스 한국법인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강하게 반발했다.

대구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전 AGC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의 파견법 위반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7일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영화)는 AGC화인테크노한국의 전 대표 A씨와 하청업체인 GTS 전 대표 B씨, 두 회사 법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09년 4월~2015년 6월 경북 구미에 있는 AGC화인테크노한국 공장에 GTS 소속 근로자 178명을 불법으로 파견한 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1년 있었던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각 사에는 벌금 300만원~1천500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 파견 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부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와 채증 법칙 위반 등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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