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손자 사망·할머니 입건' 급발진 의심 사고…"운전자가 어찌 결함 입증하나" 국민청원

유족, 국민동의 청원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 없음 입증하도록 해야"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60대 여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가 나면서 12살 손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23일 국민동의 청원을 요청했다.

숨진 아이의 아버지 이모 씨는 이날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청원했다.

이씨는 청원의 취지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되며 전동화되는 자동차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소프트웨어 결함은 발생한 후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런데도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조물책임법 조항을 최소한 급발진 의심 사고 시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청원에는 현재 1천 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한 상태다.

관련 사고는 언론과 자동차 사고 관련 방송 등에서 꾸준히 다뤄지며 크게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6일 강원 강릉 내곡동 한 도로에서 A(68)씨가 몰던 SUV가 교차로 앞에서 멈추는듯 하더니 앞 차량을 들이받고 빠른 속도로 폭주했다.

A씨는 "아이고, 이게 왜 안 돼. 오 큰일 났다"라면서 다급하게 외쳤지만, 차량은 1차 추돌사고 이후에도 속도가 줄어지 않고 600m가량을 더 주행했다.

차들을 피해 달리던 A씨의 차량은 왕복 4차로 도로를 넘어간 뒤 결국 지하 통로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손자가 숨졌고, A씨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전문가들은 엔진에서 난 굉음과 비정상적으로 배출된 배기가스, 이동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급발진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후 유족은 지난 1월 차량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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