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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병에 얼굴 맞자 2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해…징역 12년 선고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 300여 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종업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일했던 종업원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손님 B씨와 다투다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영업이 끝난 시간에 주문하면서 추가 근무를 하게 됐다. 그러다 B씨가 휘두른 맥주병에 얼굴 부위를 맞자 격분해 살인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의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했다. 또 B씨가 바닥에 누워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를 폭행했다.

특히 A씨는 약 2시간 동안 320여 차례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 날 새벽 장기 파열에 따른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재판에서 A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했으나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또 술을 마셨고 이후에 에너지 드링크까지 마신 상태였기에 심신미약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건 직후 A씨의 행동을 토대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직후 지인이었던 이사와 통화하면서 '제가 반 죽여놨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강한 가격 행위를 가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는 외부 충격에 취약하고 생명 유지에 필요한 신체 주요 장기가 있어 충격을 받을 경우 사망할 수 있는 부위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필요하고 행동 통제력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평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만으로 재범을 벌일 개연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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