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물고문으로 강아지 죽인 공기업 직원…푸들만 범행한 이유는?

檢, 동물보호법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 구형
확인된 것만 푸들 17마리, 10여마리 더 있을 것으로 추정

JTBC 보도화면 캡처
JTBC 보도화면 캡처

입양한 반려견 10여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공기업 직원에 대해 검찰이 동물보호법상 최고 형량을 구형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푸들 17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A씨에게 동물보호법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아내와 사이가 나빠지자 아내가 키우던 반려견과 같은 종인 푸들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초부터 푸들을 입양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공기업 신분을 내세워 견주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강아지를 데려간 후 연락을 끊거나 잃어버렸다는 연락을 해왔다.

A씨는 스스로 실종 전단지를 만들고, 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그는 "양치를 시키다 (강아지가) 계속 물을 받아먹었다. 일부러 먹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JTBC 보도화면 캡처
JTBC 보도화면 캡처

하지만 입양을 보낸 견주들이 추궁하자 자신이 개를 죽였다고 자백했다.

개들의 사체는 유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됐다. 모두 푸들이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A씨의 잔혹한 범행 수법이 담겼다. '물을 먹이고 기절한 강아지를 깨우는 행위를 반복해 죽게 했다'는 게 대표적이다.

푸들만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도 황당하다. '아내와 불화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아내가 기르던 푸들만 골라 죽였다'는 것이다.

공소장에 확인된 17마리 외에도 A씨가 입양한 푸들은 10여 마리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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