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10명 중 6명은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가장 많은 차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는 영역과 차별 내용 및 정도 등을 조사한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0년 개정·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5~7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고용·교육기관, 사업체 등 2천194곳과 장애인 근로자, 학생 등 1천8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장애인 219명을 대상으로는 일대일 심층면접을 통해 구체적인 차별 경험 사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15가지 차별 금지 영역 중 차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영역은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60.3%)이었다.
이어 ▷시설물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32%)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21.9%) ▷문화·예술활동의 참여(20.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장애인 중 3%는 직장에서 해고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해고 사유는 ▷경영상의 이유(32.6%) ▷업무 수행의 어려움(31.7%) ▷장애·부상 등 그 밖의 건강 상태로 근로 제공이 어려움(21.5%) 등이었다.
2021년 한 해 동안 해고된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기관 중 25.6%는 해고 이유로 '근무태도 불량'을 꼽았다. 반면,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됐다고 답한 장애인 근로자는 4.6%에 그쳐 해고 사유를 두고 사업주와 당사자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장애 학생 중 0.9%는 교육기관 입학 거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거부 기관 유형은 초등학교가 30.8%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유치원 23.6% ▷중학교 23.2% ▷대학교 17.2% ▷고등학교 11% 등의 순이었다.
입학이 거부됐던 주요 이유로는 '장애학생의 교육 진행을 위한 보조기기의 부재'가 43%로 가장 많았고 ▷정원 초과 혹은 마감(28%) ▷장애 특성에 대한 지식 부족(27.1%) ▷거부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함(10%) 등이 뒤를 이었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 처음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장애인 차별 실태를 장애인 정책에 반영하고, 차별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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