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애인 10명 중 6명 "대중교통 이용시 차별 경험"

보건복지부 '2021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삼긱지역승강장에서 열린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삼긱지역승강장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달보기 운동 함께 선언 기자회견'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장애인 10명 중 6명은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가장 많은 차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는 영역과 차별 내용 및 정도 등을 조사한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0년 개정·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5~7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고용·교육기관, 사업체 등 2천194곳과 장애인 근로자, 학생 등 1천8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장애인 219명을 대상으로는 일대일 심층면접을 통해 구체적인 차별 경험 사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15가지 차별 금지 영역 중 차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영역은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60.3%)이었다.

이어 ▷시설물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32%)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21.9%) ▷문화·예술활동의 참여(20.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장애인 중 3%는 직장에서 해고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해고 사유는 ▷경영상의 이유(32.6%) ▷업무 수행의 어려움(31.7%) ▷장애·부상 등 그 밖의 건강 상태로 근로 제공이 어려움(21.5%) 등이었다.

2021년 한 해 동안 해고된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기관 중 25.6%는 해고 이유로 '근무태도 불량'을 꼽았다. 반면,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됐다고 답한 장애인 근로자는 4.6%에 그쳐 해고 사유를 두고 사업주와 당사자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장애 학생 중 0.9%는 교육기관 입학 거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거부 기관 유형은 초등학교가 30.8%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유치원 23.6% ▷중학교 23.2% ▷대학교 17.2% ▷고등학교 11% 등의 순이었다.

입학이 거부됐던 주요 이유로는 '장애학생의 교육 진행을 위한 보조기기의 부재'가 43%로 가장 많았고 ▷정원 초과 혹은 마감(28%) ▷장애 특성에 대한 지식 부족(27.1%) ▷거부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함(10%) 등이 뒤를 이었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 처음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장애인 차별 실태를 장애인 정책에 반영하고, 차별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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