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 농협은행 직원이 고객이 보는 앞에서 고객의 돈다발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4일 YTN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서울 서초구 농협은행 지점 직원인 A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8일 은행 업무를 보러 온 고객의 현금 1천5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고객이 A 씨에게 현금 1억7천만 원을 5백만 원씩 묶어달라고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A 씨는 1천500만 원을 휴지통에 숨기는 방식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1천500만원이 모자라 따졌더니) 직원이 그럴리가 없다고 찾아보지도 않더라"며 "(직원이) 저에게 '지금 저를 의심하는 거냐. 내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사고'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장면은 현장 CCTV에 고스란히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NH농협은행 측은 특별 감사를 통해 개인의 범죄 행위로 결론 내리고 해당 직원을 대기 발령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최종 인사 조치를 할 방침이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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