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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드 고쳐준다더니… 집안 속옷 만진 변태행위 건물주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집 내부에 있는 후드를 고쳐준다며 세입자 거주지에 들어간 뒤 속옷을 만졌던 건물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주거수색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전 세입자 B(32·여) 씨가 사는 집에서 빨래 바구니와 서랍을 뒤지고 속옷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집에 있는 후드를 고쳐주겠다'는 취지로 동의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주거의 평온 및 사생활의 비밀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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