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개회 일이 1일로 확정됐다. 이로써 오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방탄 국회'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을 3월에 재청구해도 회기 중엔 이 대표가 의원으로서 불체포특권을 또다시 갖기 때문이다.
24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1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1일부터 국회를 여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고, 이를 국회의장이 받은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개최일을 놓고 연일 신경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전날 다음 달 6일로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상에는 "둘 이상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한다"고 명시돼 있어, 1일 개의 된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공휴일인 3·1절에 임시국회를 열자고 주장한 데 대해 "하루도 불안해서 못 비우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며 "복잡한 정치 논리를 반영해 여야 합의로 만든 국회법 조항마저 무력화하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2월부터 6월까지 임시회는 매달 1일, 8월은 16일에 임시회를 열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개회 일은 통상 여야 합의로 정해왔다.
다만 제헌 국회가 생긴 이래 3월 1일에 본회의나 임시회 회기가 열린 적은 없다. 21대에서는 지난해 3월 임시국회는 3월 7일부터 열렸고, 지난 2021년 3월 임시국회는 3월 2일부터 열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1일 회기로 열린 상황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1일 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 대표의 각종 부패·비리 혐의는 판사에게 가서 말하면 될 것인데 국회 전체를 방탄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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