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아버지가 갖고 있는 가상화폐를 몰래 팔아 약 6억원의 돈을 챙긴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19) 군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3월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아버지 B씨 소유 가상화폐를 팔고 6억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군은 여자친구가 몰래 들고나온 아버지 B씨의 휴대전화를 켜고 가상화폐거래소에 접속했다. 그리고 B씨 소유 가상화폐를 팔아 5천만원으로 바꿨다.
또 A군은 동일한 수법으로 보름 동안 총 27차례에 걸쳐 B씨 소유 가상화폐들을 환전하고 지인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빼돌렸다. A군이 빼돌린 금액만 6억1천만원에 달한다.
A군은 범행으로 챙긴 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투자금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A씨는 모든 책임을 여자친구에게 떠넘기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재산 손실이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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