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로 분윳값을 벌러 나섰다가 혼자 있던 생후 8개월 영아를 숨지게 한 미혼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취약계층을 돌보지 못한 우리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윤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3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각각 40시간씩 명령했다.
A씨는 미혼모로 지난 2021년 10월 아들을 출산한 뒤로 홀로 돌봤다. 임신 과정에서 낙태 문제를 두고 가족들과 갈등을 빚고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다.
A씨는 출산 이후 별다른 소득 활동을 하지 못했다. 기초생계급여와 한 부모 아동 양육비 등 매달 약 137만원으로 생활했다.
하지만 매달 27만원에 달하는 월세와 분유, 기저귀 등 양육 비용을 감당하지 못했다. 건강보혐료를 납부하지 못해 독촉 고지서를 받는가 하면, 각종 공과금 또한 제때 내지 못했다. 그런 A씨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에 나섰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이 숨진 지난해 5월 21일에도 성매매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 A씨는 지인 B씨에게 오후 1시쯤 "아들을 돌봐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집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B씨는 해당 시간에 병원 진료를 받고 있었고 같은 날 오후 3시 21분쯤 A씨 집에 도착하자 이미 아이는 숨진 상태였다. 당시 젖병을 고정하기 위해 두었던 쿠션이 아이의 얼굴을 덮어 호흡이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중한 결과(아들의 사망)의 발생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애정을 갖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 왔다"며 "단지 범행의 결과를 놓고서 전적으로 피고인만을 사회적으로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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