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오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원들에게 "체포동의안 찬성이 곧 이재명 대표 구속 찬성이 아니다"라며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을 재차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 대표가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문자에서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우리 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당론에 입각해 표결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해서 '어떻게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믿고, 이재명 대표 구속에 찬성할 수 있냐'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며 "분명히 할 것이 있다. 체포동의안 찬성이 곧 이재명 대표 구속 찬성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은 회기 중인 국회의원이 일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구속수사 여부를 판단(구속영장실질심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법원의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은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사법부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비리·부패 혐의 불체포특권 포기, 국민소환제 도입, 수사기관 수사를 청하는 것이 정의당이 일관되게 밝혀온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스스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특권'을 내려놓고, 일반 시민들처럼 당당하게 법원에서 구속 사유를 다투는 것이 옳다"며 "이재명 대표도 불과 1년 전 대선후보 시절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의당 의원이 이 대표와 같은 처지라도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라며 "10년간 유지해온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을 이번에만 예외로 둔다면, 앞으로 그 누구에게도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고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에 당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도록 압박해야 할 때라는 입장"이라며 "무한정 검찰의 답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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