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발언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

2015년 뉴질랜드 출장 당시 경기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故(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그 사이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 제공 당시 기준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기인 성남시의원(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 제공
2015년 뉴질랜드 출장 당시 경기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故(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그 사이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 제공 당시 기준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기인 성남시의원(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법정에 선다.

지난 대선 시기 발언 때문이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의 첫 공판을 3월 3일 오전 10시에 연다.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故(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두고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김문기 전 처장과 교류했던 만큼 그를 몰랐다는 언급은 허위 발언이라고 본다.

또 이재명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재명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 또는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들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문기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 지난 대선 시기였던 2021년 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기에는 고인(아버지)을 몰랐다는 취지로 공개석상에서 말하자, 2022년 2월 23일 아들 김모씨는 "왜 아버지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는 지 궁금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모씨는 또 "아버지의 발인날이었던 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재명 대선 후보는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봉사했던 (아버지에게) 조문이나 어떠한 애도의 뜻도 비치지 않았다. 발인날 산타 복장으로 춤을 추는 모습까지 보였다(당시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산타 옷을 입고 춤을 추는 대선 운동 관련 영상 공개)"며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모른다던 이재명 후보는 이제는 자신이 알지 못하던 타 후보 선거당원 빈소에는 직접 찾아가 애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는 2022년 2월 15일 유세버스에서 숨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 빈소 조문을 가리킨다.

이재명 대표는 내일인 27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도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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