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폭 가해' 정순신 아들 서울대 합격에 '징계 감점 여부' 의구심

징계 사실 감점요소로 '활용할 수 있음'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일반전형 요강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일반전형 요강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정모씨의 고교 재학 당시 학교폭력(학폭) 가해 사실이 알려지자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25일 사의를 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임명을 취소한 가운데, 아들 정씨의 학폭 가해 직후 서울대 입학을 두고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다.

▶앞서 아버지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대학 진학과 관련, 한겨레에 "아들은 정시 전형으로 합격했다. 강제전학을 갔기 때문에 (학폭 결과를 반영하는) 수시 (전형으)로 대학에 갈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아들 정씨는 2017년 국내 유명 기숙형 자율형사립고에 입학, 동급생 A군에 대해 1년 동안 학폭을 가했다. 이에 2018년 학교폭력위원회에 넘겨져 3월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당시 검사로 있던 아버지 정순신 변호사는 전학 취소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됐고, 아들 정씨는 2019년 2월 전학 조치됐다. 이어 2020년 서울대에 입학했다.

이 시기 정순신 변호사는 대전지검 홍성지청장(2017년 8월~2018년 7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2018년 7월~2019년 8월), 창원지검 차장검사(2019년 8월~2020년 2월)로 있었다.

▶그런데 아들 정씨의 대입 당시인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일반전형 요강을 보면 학폭 기록, 즉 교내 또는 교외에서 징계을 받았을 경우 감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시선이 향하고 있다.

정순신 변호사가 한겨레 인터뷰에서 밝혔던, 아들 정씨가 수시 전형이 아닌 정시 전형에 원서를 낸 이유를 감안하면, 재차 의구심이 향하는 부분이다.

요강 11쪽에서는 정시(수능위주전형, 즉 일반전형)와 관련해 우선 교과외 영역에 대해 "학내·외 징계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점요소로 활용할 수 있음"이라고, 또 합격자 선발과 관련해 재차 "최종 합격자 선정 시 교과외 영역(학내․외 징계 포함)은 감점 자료로 활용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아들 정씨가 강제전학 징계 기록을 근거로 실제 서울대 정시 전형에서 감점을 받았는지, 징계가 반영됐다면 감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활용함'이 아닌 '활용할 수 있음'이라는 표현 때문에 감점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다만, 반영됐더라도 수능 점수가 합격 커트라인보다 높았다면 대입 당락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제기된다.

▶하지만 그에 앞서 법조인인 아버지의 학폭위 결정 불복 소송이라는 '아빠 찬스'가 없었다면, 아들 정씨가 대학 입시에만 매진할 수 있었을지 꼬집는 여론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어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정반대로 같은 기간 대입에 집중할 수 있었던 아들 정씨의 상황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물러난 것과는 별도로 아들 정씨의 '학폭 가해에도 불구한' 서울대 합격을 매개로 하는 국민들의 눈초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한듯 정치권에서는 '학폭'을 키워드로 내거는 모습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인 25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학교폭력 관련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한국 사회의 권력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그 잘못마저도 덮어주는 씁쓸한 자화상을 보여준 대표적 사건"이라고 이번 논란을 가리켰다. 그는 "이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각종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분노와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왜 국민들이 (학폭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복수를 담은) '더글로리' 드라마에 열광했겠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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