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보자산신탁㈜이 경북 영주시에 건설 중인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의 토석 채취량을 축소신고했다는 의혹(매일신문 20일 보도)과 관련, 영주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영주경찰서는 25일 ▷토석채취 허가를 받으면서 토석량을 7만6천㎥로 축소해 신고한 점 ▷지정 사토장이 아닌 일반 농지 등으로 토석을 반출한 점 ▷사토장 변경 절차를 무시 한 점 ▷사토처리 허가 서류 미비 등과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교보자산신탁은 영주시에 아이파크 아파트를 짓기 위해 2021년 12월 산지전용협의를 거친 뒤 지난해 8월 18일 터파기 물량을 제외한 부수적 토석채취허가(7만6천㎥)만 신청했고, 같은 달 26일 허가를 받았다.
이 회사는 토석채취 허가를 받기 전 공사(수목 제거 및 철망 설치 작업)를 시작했다는 추가 의혹도 받고 있다.
이 회사가 감리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해 9월 5일이다. 하지만 작업자,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그 이전인 지난해 8월 1일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또한 교보자산신탁이 영주시에 도시개발사업 착공 계획서를 접수한 날짜는 지난해 10월 25일이다.
주민들이 지난해 10월 15일 촬영한 사진에는 이미 수목제거 작업과 울타리 철망공사가 완료돼 회사가 영주시에 착공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기초작업을 했고, 이런 작업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봤을 때 주민 등의 주장처럼 감리 계약 전부터 공사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
도시개발법에는 공사 착공 이전에 감리를 지정,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9월 5일 감리계약을 체결했다. 도시개발법에는 공사 착공 이전에 감리를 지정,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10월 20일 주민들이 영주시에 "주민설명회 및 교통영향평가 없이 아파트 허가를 해준 것과 비산 먼지와 소음 공해 발생 등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공사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수목제거와 경계 철조망 공사만 했고 토석채취 작업은 하지 않았다. 감리는 뒤늦게 지정했다"고 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주택법에는 있지만 도시계획법에는 착공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