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발령이 취소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직 후보자 자녀와 관련한 문제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위 공직자 후보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은 통상적인 인사 검증 범위를 벗어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저지른 학교폭력과 그로 인한 법정 공방도 인사 검증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공개 정보와 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를 통해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며 "과거 정부가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 민간인 사찰 수준의 정보 수집 활동을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헌법 체계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철저한 검증이라는 목적이 부당한 정보 수집이라는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과거에 비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크게 높아진 반면, 검증을 위한 수단이나 방법은 보다 제한돼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향후 인사 검증 시스템의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인사 검증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찾겠다"며 "기술적인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관계자는 정 변호사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저지른 학교폭력이 낙마 사유가 된 데 대해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도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늘 강조해왔다"며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다양성 있는 교육개혁을 약속한 것도 그런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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