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입주 지연, 건설사 탓 아니면 면제"…일각서는 소비자 피해 우려

건설사의 아파트 입주 지체보상금을 노조 파업이나 원자잿값 상승 등 특정 조건에 한해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치솟은 원가 부담과 노조 파업, 시장 침체 등으로 위기에 몰린 건설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반면 일각에서는 소비자 피해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대구 성서 일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매일신문DB
건설사의 아파트 입주 지체보상금을 노조 파업이나 원자잿값 상승 등 특정 조건에 한해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치솟은 원가 부담과 노조 파업, 시장 침체 등으로 위기에 몰린 건설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반면 일각에서는 소비자 피해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대구 성서 일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매일신문DB

건설사의 아파트 입주 지체보상금을 노조 파업이나 원자잿값 상승 등 특정 조건에 한해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치솟은 원가 부담과 노조 파업, 시장 침체 등으로 위기에 몰린 건설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반면 일각에서는 소비자 피해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26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천재지변, 경제상황 변동, 파업 등 사업주체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준공기일을 맞추지 못할 경우 지체보상금 지급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주택 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때 제시한 입주기일을 못 지킬 경우 분양대금에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를 적용한 지체보상금을 계약자(수분양자)에게 지급하거나, 잔금에서 공제하도록 돼 있다.

이헌승 의원실 관계자는 "주택업계의 제도 개선 건의도 있었고, 건설사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겠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설사들의 지체보상금 부담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 건설업계가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공사비만 놓고 봐도 2년 전보다 30~40% 올랐다"며 "업체마다 쉬쉬하고 있을 뿐 적지 않은 사업장에서 입주지연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조만간 지체보상금 폭탄이 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조 파업 등 외부 변수로 입주 시기가 예정보다 늦춰지는 아파트 단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강남구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 입주 시기를 4개월 연기하면서 계약자들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키로 했고 인천 송도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시공사인 현대건설도 내년 2월 예정이었던 입주 시기를 5월로 연기하면서 지체보상금 지급을 통보했다.

하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분양 계약자인 수요자 불만이 커질 수 있어서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도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