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대상으로 탈모 관련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성동구청이 3월부터 만 39세 이하 구민에 탈모 치료비 명목으로 연 2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 39세 이하 구민 중 탈모증 진단을 받은 자로, 경구용 약제비에 한해 1인당 구매금액의 50%를 연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성동구는 다음달 2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매월 15일께 개인별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이처럼 탈모 치료 지원이 현실화되면서 유전적 요인으로 미용에 세금을 투입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과 학업경쟁, 취업난 등에 따른 사회적 질환이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 발표에 따르면 2020년 탈모 질환 인구는 23만3천194명으로 2016년 대비 전체 9.9%가 증가했다. 이중 64.4%가 20~40대에 집중됐다.
탈모 치료비 지원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이슈화됐다. 앞서 충남 보령시가 올해부터 만 49세 이하 시민에게 탈모 치료비 지원을 시작했다. 대구시도 지난해 12월 탈모 진단을 받은 19~39세에게 탈모 치료 바우처를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된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은 다음달 10일까지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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