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이런 자를 국수본부장에 앉히면 국민 모두가 '국폭'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진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학 처분에 불복해 소송까지 간 건 아비가 한 짓 아니냐"며 "게다가 집에서 애한테 도대체 뭔소리를 했길래 애가 '우리 아빠 아는 사람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라면, 잘못했다고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3심까지 소송질 해놓고 '변호사의 판단이었다'니"라며 "자기가 소송을 할 생각이었으니 변호사를 쓴 거지, 그 변호사가 무슨 인권변호사라서 하기 싫은 소송 무료 변론 해줄 테니 자기한테 맡겨 달라고 했나"라고 직격했다.
이어 "아비가 얼마나 싸고돌았으면 애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하겠는가?"라며 "그게 부모로서 할 짓이냐, 그게 인간으로서 할 짓이냐"고 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을 향해 "그래, 너희 아빠 아는 사람 많아 좋겠다. 대통령도 알고, 법무부 장관도 알고"라며 "그 덕에 큰 감투도 쓰고 근데 아빠가 친하다는 판사는 누구니? 하던 자랑 마저 해봐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친구 인생 망쳐놓고 너 혼자 명문대 가서 좋니? 너 받아준 '명문대'가 대체 어디냐"며 "때리지 않고 말로만 했으니 폭력이 아니라고? 그 말들도 맥락을 봐야 한다고? 그렇게 자신 있으면 신상 공개해라. 안 때린다. 맥락 봐서 말로만 할게"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군은 2017년 한 자립형사립고에 입학해 그해 5월부터 동급생 A군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 A 군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극단적 시도까지 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군은 이듬해 3월 학교 측에 이 사실을 알렸고, 정 군은 학폭위에 회부돼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7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정 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군은 2019년 2월 전학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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