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1천15대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구미시의 전기자동차 보급 물량은 승용차 656대, 화물차 347대, 승합차 12대로 지난해 대비 25% 정도 확대됐다.
시는 전기차보급 사업을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승용차 459대, 화물차 243대, 승합차 8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구미시에 계속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접수일 현재 구미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공공기관 등이다.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을 접수하면 구매 자격이 부여되고, 출고 및 등록 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신청서 접수시 매매계약서상 출고 예정일이 신청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일 경우에만 접수가능하고,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시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다.
지원 최대액은 일반 승용차 1천280만원, 일반소형화물차 1천800만원, 중형승합차 6천만원, 대형승합차 1억3천300만원이고,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동진 구미시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속 확대해 환경친화적 도시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전기차 구매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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