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한창이다. 2월 23일부터 13일간의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포함)·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의 조합장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3월 두 번째 수요일에 실시된다. 이번 제3회 동시선거일은 3월 8일이다.
선관위 위탁선거는 돈선거 근절과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선관위는 위탁선거의 초대 과제로 '돈선거 척결'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행 위탁선거법은 선거운동에 대한 제약이 많아 깜깜이 선거가 될 수밖에 없고, 선관위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돈선거 근절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바라본 위탁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제도이고 금권선거의 유혹을 키울 수밖에 없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합 구성원의 특징을 살펴보자. 우선, 조합원 수가 적다. 전국 평균 1천600명 수준이다. 둘째, 조합원의 평균연령이 고령이다. 60세 이상이 67.6%에 이른다. 셋째, 대부분의 조합원이 혈연, 지연, 학연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조합의 특징에 기인해서 조합장선거가 가지는 특징이 있다. 첫째, 투표율이 높다. 투표율이 80%를 넘는다. 둘째, 현직 조합장 당선 확률이 높고 경쟁률은 낮다. 2회 선거의 경우 현직 조합장의 80%가 재출마했고 출마한 조합장의 73%가 당선되었다. 제3회 조합장선거 전국 1천347개 조합의 평균 경쟁률은 2.3대 1이다. 셋째, 선수 제한이 없다. 9선까지 하는 조합장이 있다.
조합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조합원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다. 연봉과 업무추진비도 기초단체장보다 좋은 수준이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유권자 특성이 다르고, 공직선거법이 아닌 위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다.
위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은 매우 단순하고 제약이 많다. 첫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제한이 엄격하다. 후보자를 제외한 어떤 사람도 지지 호소 등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선거운동 방법의 제한이다. 허용되는 것은 문자, 정보통신을 이용한 방법(일반적으로 카톡), 후보자 직접 전화 통화, 조합 홈페이지에 개설된 선거 게시판, 어깨띠, 선거용 소품과 웃옷, 선거 공보물, 벽보가 전부다. 현수막을 걸 수 없고, 선거사무실도 없다.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등 온라인 선거운동도 금지되어 있고 토론회도 없다. 이러한 특징과 현직 프리미엄 때문에 매번 선거는 금권선거로 혼탁해지는 것이다.
위탁선거법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지면 관계상 시급하게 개정해야 할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구시대적이다. 문자메시지는 글씨만 보낼 수 있다. 그림이나 동영상은 문자메시지로 보낼 수 없다. 그러나 카톡으로 그림, 동영상 전송은 허용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97%에 이른다. 고령층은 카톡보다는 문자메시지를 더 잘 본다. 카톡은 그림, 동영상 전송이 되는데 문자메시지는 안 된다는 이상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조합원의 67.6%가 60세 이상인 점을 감안한다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문자보다는 이미지나 동영상이 훨씬 좋은 수단이다. 둘째, 온라인 선거운동도 제한을 없애야 한다. 유권자가 잘 들어가지도 않는 조합 홈페이지에서만 허용하는 것은 유권자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셋째, 비현실적인 선거 일정도 문제다. 후보 등록 다음 날부터 선거운동 시작이다. 후보 등록 마감 직후 기호 추첨을 하기 때문에 홍보물을 미리 제작할 수도 없다.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도 해당 법률 개정으로 2025년부터 선관위 위탁 전국동시선거로 치러지게 되면서 위탁선거법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시대 상황과 선거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위탁선거법은 구관을 명관으로 만드는 법이고 금권선거를 유혹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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