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북 내 자동차와 바이크 동호회의 폭주 및 대열운행을 집중 단속한다.
27일 경북경찰청은 봄철을 맞아 이륜차를 포함한 자동차 동호회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동호회 활동이 많은 주말‧공휴일에 야외 관광지·휴양지 이동로와 차량 통행이 적은 신설도로 등 동호회 운집이 예상되는 도로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최근 포근해진 날씨로 자동차 동호회 활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열운행, 폭주운행 등 불법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나 과도한 소음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했다.

경찰은 시민 불편을 불러오는 ▷길 가장자리 통행 ▷끼어들기 ▷난폭·대열운행 ▷공동위험행위 ▷신호·과속·중앙선침범 등 교통사고 유발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교통법규 위반이 빈발하는 곳에서는 캠코더를 활용해 번호판 훼손‧불법 튜닝 등 위반사항을 촬영하거나 사후 단속도 병행하는 등 이륜차 위법행위를 뿌리뽑는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지역별 주요 이동로, 상습 위반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SNS를 통한 교통안전 홍보에도 나선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자동차와 이륜차로 난폭운전하거나 굉음을 유발하는 등 폭주 행위를 하는 것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엄정하고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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